코로나 확진 중 사망한 영아에 '50배 약물' 주사...제주대병원 "간호사 실수"
2022.04.29 06:21
수정 : 2022.04.29 10:11기사원문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사망과 관련해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후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제주대병원은 28일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약사고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간호사 실수라고 봐야 한다.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희석한 뒤 호흡기 장치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간호사는 아이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으로 투여할 때 적정량은 0.1㎎이었지만 간호사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양을 투여한 것이다.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염은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 보고됐다. 병원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투약 오류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인 25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보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