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연금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2022.04.29 13:53   수정 : 2022.04.29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지급률 조정 등 개선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기준 등을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해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을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도 제거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먼저,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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