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2.04.29 14:08
수정 : 2022.04.29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적용과 실외 50인 이상 집회 등 착용의무를 적용하되, 나머지 실외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권고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실외 착용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 △실외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착용을 권고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를 '준비기→이행기→안착기'를 통해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1주일간의 '준비기'를 거쳐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에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은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후 이행기간 평가를 통해 '안착기'로 전환될 예정으로, '안착기'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 인프라 등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유행 대비 추가 예방접종 전략 수립, 이상반응 정비, 병상확보 등 대응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를 실시한다.
면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사람, 확진된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이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면회 기관에 제출하거나, 자가 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하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될수록 우리의 경계심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를 '준비기→이행기→안착기'를 통해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1주일간의 '준비기'를 거쳐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에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은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후 이행기간 평가를 통해 '안착기'로 전환될 예정으로, '안착기'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 인프라 등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유행 대비 추가 예방접종 전략 수립, 이상반응 정비, 병상확보 등 대응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를 실시한다.
면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사람, 확진된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이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면회 기관에 제출하거나, 자가 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하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일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될수록 우리의 경계심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