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가능한 무료이용, 버스는 왜 안될까?

      2022.05.01 10:00   수정 : 2022.05.01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하철과 전철에서 가능한 무료이용, 버스에서는 왜 안될까?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와 용인시 등 13개 지방정부가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중교통'무료이용'을 둘러싼 '이율배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율배반은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의미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무료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버스 '무상교통'을 도입하며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 용인시 등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전체 이용객 중 20%가 '무료이용'
이들 13개 지방정부가 무료이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청한 데는 전체 이용자의 20% 넘는 무료이용객들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이 있는 용인시의 경우 △ 2017년 37억원 △2018년 40억원 △2019년 47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38억원 등 연평균 37억원의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총 승객 929만2727명 중 무료이용 승객은 263만8915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이용객 수에 따른 재정규모만 다를 뿐, 대부분 20%가 넘는 무료이용객들에 대한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버스 무상교통은 확대'
반면, 노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상교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화성시에서는 서철모 시장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입 당시 화성시에서만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충청남도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추진하고 있다.

또 강원 춘천시는 8일 어버이날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탈 수 있는 '봄내카드'를 지급하고, 광명시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로 분기별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철도에 적용된 무료이용 혜택이 그동안 버스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전철과 달리 버스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정부는 노인들에 대해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2008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2009년에 폐지됐다.


노인 교통수당이나 기초 노령연금에 교통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었지만, 이후 13년만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버스 무료이용이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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