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조정 검토

      2022.04.29 16:00   수정 : 2022.04.29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용지 확보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조정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부담경감, 국민권익보호, 부담금부과요율 현실화·명확화, 부담금 부과 투명성 제고 등에 맞춘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요율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또는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부양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부담금요율을 2배 인상한 후 2019~20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낮아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가 지속됐다. 이에따라 부담금 요율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은 권리구제절차를 근거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을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요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기초액 조사 때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업종별·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조사를 추진한다.

부담금 부과 투명성도 높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대상(흡연)과 관련이 적은 혈액안전관리,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2022년도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올 8월말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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