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6만4000명 양도세 확정신고 해야

      2022.05.01 12:00   수정 : 2022.05.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6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지난 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기한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신고 때는 40%의 가산세를 물린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 6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다. 지난해 5만5000명 대비 14.4% 늘었다.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확정 신고 땐 국외 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 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더하거나 빼서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들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오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축소, 취득가액 과다 신고, 적격 증빙 없는 필요경비 공제 등을 꼽았다.

예를 들면 A씨는 인기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000만원 납부 후, 1억5000만원(프리미엄 1억원)에 양도했지만, 프리미엄을 2000만원으로 축소신고했다. 양도가액 축소(다운계약) 신고 사례다.

필요경비 적용오류도 있다. B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된다.

주식은 세율적용, 기본공제, 국내외주식 통산 등에서 신고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아니지만 10%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다. 중기가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 신고 오류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 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지만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해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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