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탁자에 던진 20대父, 2심 감형 이유 보니..

      2022.04.29 18:28   수정 : 2022.04.29 1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돌보다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해를 가했다"며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앞으로도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부부가 가족이나 지인 도움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도적 지원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아이들을 다치게 한 학대가 계속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아동복지 법령 이념에 좀 더 합당한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둘째 딸을 강하게 흔들고 탁자에 집어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마저 잠에서 깨 울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자 혼자 남게 된 첫째 아들은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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