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민주 강행 속 속전속결

      2022.04.30 17:04   수정 : 2022.04.30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에 찾아가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고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는 해당 수사권 폐지가 유예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은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7일 자정 종료됐고,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남은 1개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내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형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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