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돌입(3보)

      2022.04.30 17:23   수정 : 2022.04.30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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