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대신 가 주면 5억"…사기 전과 12범의 유혹
2022.05.01 07:02
수정 : 2022.08.17 15:42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열두 차례에 달하며 수차례 실형을 산 맹모씨(49).
맹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지막 사기죄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20년 5월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외제차 수출 사기였다.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해외에 수출해 그 수익으로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한 대당 20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값싼 대포차로 판매해 뒷돈을 챙길 심산이었다.
맹씨는 먼저 사기단을 꾸렸다. 대표적인 인물이 맹씨의 지인인 우모씨(50)와 함모씨(25)다.
사기 전과 6범인 우씨는 장장 11년4개월 간 복역한 뒤 출소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맹씨와 손을 잡고 외제차 수출 사기범행에 깊숙이 뛰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사기 전과 4범인 함씨 역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함씨의 경우 처음에는 전체 범행 내용을 모르고 맹씨의 지시에 따라 2020년 6월 하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차를 인수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일을 했다. 성명불상자가 대포차 유통업자라는 걸 알게 된 건 다음달 초순이었다.
이 때 일이 어그러질 것을 우려한 맹씨는 함씨에게 일당 최고 100만원과 향후 수사를 받게 되면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5억원 상당을 주겠다고 함씨를 꼬드겼고, 맹씨의 꼬임에 넘어간 함씨는 이후 적극 조력에 나섰다.
세 사람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우씨는 2020년 7월 제주시의 한 수산업체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고, 맹씨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함씨는 맹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넘긴 뒤 수익금을 맹씨, 우씨 등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만 131명, 피해액은 187억45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명을 쓰고 전국으로 도주행각을 벌였던 세 사람은 지난해 3월 끝내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6월부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맹씨와 우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등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사기 당한 차를 결국 못 찾고 고가의 보험금과 자동차세를 내다 파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정신적 살인사건"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었다.
그 해 10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당시 김연경 부장판사)은 주범인 맹씨와 우씨에게 징역 18년, 공범인 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람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은 계속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맹씨와 우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