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51억 현금지급

      2022.05.01 08:18   수정 : 2022.05.01 08: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 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50만원을 비롯해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 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의왕시 누리집(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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