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척 접근해 고리대출… ‘사채 정글’ 된 대출중개사이트

      2022.05.01 18:31   수정 : 2022.05.01 18:31기사원문
#. 원모씨는 대출중개사이트에서 업체가 올린 글을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락이 온 곳은 원씨가 신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 정식 대부업체인지 문의하자 해당 대부업체는 정식 등록업체라며 회사 주소를 보내주기도 했다.

원씨는 60만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비대면 진행수수료 3만원과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7만원을 받았다. 일주일 후 60만원을 갚는 조건이다.
원씨는 연체중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 신고했으나 알고보니 불법 사채업자였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대출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는 합법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지만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영업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연구원의 '온라인 대부 영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불법 대부업자가 접근할 경우 고금리 불법 사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개사이트엔 합법 대부업체 연락처만 올라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자가 연락하거나, 소비자가 게시판에 직접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자가 연락오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대출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 역시 등록된 곳만 올라온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합법 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불법 대부업체가 사냥감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간한 6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중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대출중개사이트가 '중개'보다 '광고'수익만으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개사이트는 광고료를 받고 대부업체 연락처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준다. 광고 단가에 따라 올리는 위치나 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출나라'의 경우 1개월간 100만원의 광고비를 내면 화면 좌측 상단에 업체명이 노출된다. 같은 기간 130만원을 내면 화면 중앙 메인베너광고란에 노출되는 식으로 금액에 따라 위치와 기간 등에 차등을 둬 노출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개 사이트가 명목상 '광고'만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개사이트 운영업체 자체가 등록 대부중개업자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000만원 이상만 되면 사무실이 속한 지자체에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다.
지자체들마다 100여개 안팎의 등록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관리 인력은 1~2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들의 경우 당국의 관할영역 밖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박사는 "현재 대출중개사이트는 상품간 비교는 가능하지만 추천이나 가입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광고' 행위여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대출중개사이트도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하거나, 당국이 중개사이트까지도 금소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박신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