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상습 폭행에 끓는 물까지..40대 아들 실형 선고

      2022.05.02 07:12   수정 : 2022.05.02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 원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친부인 B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B씨의 머리를 벽면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7일 오후 11시20분께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노해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TV를 보던 친모인 C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또 다른 폭행을 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친부모인 B씨와 C씨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다.

같은 달 16일 새벽 A씨는 본인이 부순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C씨에게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 이 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B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각막 및 결막 주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인 A씨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정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