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 '4無 융자지원'
2022.05.02 11:15
수정 : 2022.05.02 11:15기사원문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로,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조원 규모로 시작한 '4무 안심금융'이 융자시작 5개월 만에 융자금액 전액이 소진돼 같은 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 공급됐으며 올해의 경우 1조원의 공급이 이뤄졌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