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05.02 09:22
수정 : 2022.05.02 09: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는 지난 4월 29일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제19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등(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안)을 의결하고 오정훈, 박미옥, 한민호, 김태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 추진계획 및 운영성과와 이사회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내달 20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 강원랜드 기숙사 추가건립 사업계획 및 사업비 추가변경(안)을 심의해 사업비 134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2019년도 10월 제170차 이사회에서 사업비 356억원을 승인했으며, 이번 기숙사 사업비 추가변경 안건은 사업규모의 확장,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직원 기숙사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89억원이 투입돼 1인실 기준 300실 규모로 현재 고한 함백관 기숙사 부지 내에 추가건립 된다. 이사회는 △ 강원랜드 외곽관리동 신축사업 투자비 변경(안)을 심의해 옥외시설 기능 확보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2억 8천만원을 추가 승인하는 한편 △ 임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원안의결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