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총공세(종합)

      2022.05.02 09:56   수정 : 2022.05.02 09:5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이준석 "우리도 힘자랑하다 망해…지선 심판"
권성동 "개인 안위 위해 국가 존엄 포기하나"
"박병석·민형배 사퇴하라", "文, 상정 말아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정성원 기자 =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모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등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민심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거라고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후보, 민주당과 사이 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 많고 정쟁 일으키는 전임 정부는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조언한다. 우리도 예전에 의석 수로 힘 자랑하다 망해봐서 잘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의석 수로 힘 자랑 한다고 탄핵 시도했다가 천막 당사까지 쳐봤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첫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히지만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 회의 쪼개기,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 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 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나. 지난 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야기한 입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이다"라며 "5년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수완박이라는 방탄조끼를 스스로 만들어 입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께서 국회로 오기 위한 과정을 만들고 있나 본데, 문 대통령과 이 전 후보 , 요즘은 발 뻗고 주무시나"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위장 탈당'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신들의 추태는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도 하지 마시고 떠나가기 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안에 대한 대통령 공포권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행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다.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오는 9일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10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상정·거부는)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좀 빠지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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