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법 태어나선 안 될 제도…1기 신도시 조속 재정비"

      2022.05.02 13:14   수정 : 2022.05.02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당장 종부세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한 측면은 이해하나 과도하고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세도 종부세 문제와 함께 검토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재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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