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 있다"…흉기로 지인 찌르고 신고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2022.05.02 14:00   수정 : 2022.05.02 14: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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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동년배인 B씨의 집을 찾아 다투다가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옷에 묻은 혈흔을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빠르면 이날 오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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