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졸속입법으로 공정거래법 등과 입법 모순

      2022.05.02 16:16   수정 : 2022.05.02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들과 모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에만 고발이 가능하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도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입법 모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의 2대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의 졸속 처리로 다른 법률과 모순되거나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고일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향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규정한 법(공정거래법 제129조)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의뢰로 지난 3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공정위 고발 대상을 검찰청장과 함께 경찰청장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단독]시민단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위헌" 헌법소원...배경은 SK 제재>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수사할 곳을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할 것인지 등도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로스쿨 한 교수는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다른 많은 법과의 충돌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검찰청법 4조 6항(다른 법령에 따른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넓게 해석해 향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패, 경제 범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법 통과 후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부패·경제 범죄로 한동안은 검찰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 "입법 취지 도대체 뭔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법률 제정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넘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피해 당사자가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범죄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고발은 크게 2종류로 △정당, 시민단체 등의 제3자 고발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기관고발로 나뉜다.

고 변호사는 "뇌물,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위조 등 공무원 범죄 등의 경우 사회적 법익을 위한 고발만 가능하다"며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중요한 국가 범죄 등이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표면적으로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고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대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고발 남용과 관련해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히 언론 보도만을 보고 증거 없이 고발할 경우 사무 규칙상 각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한 교수는 "고발 남용을 막는다는 것은 정치권의 명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을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경찰이 무혐의만 해주면 거기서 끝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이 될 국민의 힘에게도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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