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2020년 4월 이후 2년 만

      2022.05.02 15:36   수정 : 2022.05.02 15:49기사원문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과천시청 및 보건소 관계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뉴스1


2020년 4월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신천지 예수교 요한지파에서 신도들이 자진철거를 하고 있다. 신천지는 그동안 과천시의 한 건물을 문화체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10여년 넘게 사용 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이를 불법용도 시설물이라고 판단, 과태료 부과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던 중 신천지가 자진철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4.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의 집합금지 해제에 이어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 과천교회(총회본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다만, 시는 신천지 측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불법으로 이용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신천지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알림' 공문을 2일 신천지 총회본부에 전달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8일 모두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정부발표에 따라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 4월19일 시보건소에 건축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보건소는 시 및 의료전문가 등이 모인 회의에서 여러차례 가진 논의 끝에 이날 공정식 과천시 부시장의 승인으로 행정명령을 해제해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4월20일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대구시도 지난 4월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의 용도는 종교시설인 반면, 신천지 총회본부의 건축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 등록됐다.

따라서 시는 신천지 총회본부가 불법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과 과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1년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2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 80조 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여기에 건축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과천시 건축 조례 제 33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년에 2회씩 100/50으로 한다.

신천지 총회본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시, 1년에 11억원을 총 2차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0년 4월 신천지 총회본부가 위치한 과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과천점 건물 9~10층에 대해 불법용도 시설물이라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었다.

해당 건물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인·허가 돼 있지만 신천지 총회본부는 각 층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건축물을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신천지 측이 먼저 건물용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행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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