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등
2022.05.02 16:52
수정 : 2022.05.02 16:52기사원문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3일까지 군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까지 지원 예정이다.
◇희망2022 나눔캠페인 우수 기부자 감사패 전달
합천군은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희망2022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실천 우수 기부자 3명에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희망2022 나눔캠페인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감사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구본일 불난 큰장날가든 대표, 윤준석·김나연 바른윤내과 원장, 이재근 ㈜우용기계 대표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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