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2022.05.03 11:33
수정 : 2022.05.03 11:33기사원문
제주시민단체 "불완전한 법으로 성매매 여성이 오히려 피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촉구문 낭독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 번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00년대 초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등으로 관련 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일자 2004년 3월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일명 '성매매처벌법'은 같은 해 9월23일 시행됐다. 성을 사고 판 자와 알선업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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