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골린이' 아동 비하 표현? 인권위 사용 금지 권고했다
2022.05.03 14:34
수정 : 2022.05.03 14:34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O린이'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O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답이다.
오늘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O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각종 공문서와 방송·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식투자 초보자는 '주린이', 골프 초보자는 '골린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O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