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2022.05.03 14:43   수정 : 2022.05.03 14:43기사원문
[신안=뉴시스]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면서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박 군수는 오는 6월 출마를 위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박 군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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