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ICO 허용...전담부처는 '후순위'

      2022.05.03 15:15   수정 : 2022.05.03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전담부처 설립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당분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형태가 됐다.

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등 각국 규제체계 등과 궤를 함께 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ICO의 경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토큰(STO)는 부동산, 주식,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TO를 소유할 경우 해당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새정부는 STO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STO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있을 전망이다.

비증권형토큰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불리는 것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비증권형토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해킹 및 시스템 오류를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후 논의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공약을 공약집에 실었다. 공약집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신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현재 여야에서 노웅래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잭개편을 논의하며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다룬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데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대립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서는 새정부 임기 중 전담부처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입법 절차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다음 총선 때까지 여소야대 국면이 불가피해 최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해 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며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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