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시 추진협의회 설치해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2022.05.03 15:15   수정 : 2022.05.03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명 ‘트램사태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실시계획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업에 관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10차 사업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계기가 됐다.

작년 해수부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은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트램 설치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일단락 났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더해진다면 항만 사업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2030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항만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국비 지원은 약 6조 8000억원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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