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속 검수완박 시행, 마지막 변수는 '헌재'

      2022.05.03 16:56   수정 : 2022.05.03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현실화 되면서 이제 검찰의 마지막 보루로 헌법재판소 만이 남았다.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정치적 공방전이 일단락 됐다면, 이제는 치열한 법리 검토의 '헌재의 시간'으로 국면이 전환된 셈이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법조계 전망은 사실상 밝지 않다.

헌재의 일반적 시간표 대로라면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9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지도 알 수 없고 위헌 논의 자체도 '산 넘어 산'일 가능성이 크다.


■檢 '마지막 카드' 헌재…'산 넘어 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저지에 사활을 건 검찰은 헌재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검찰청은 현재 법안 위헌을 따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첫 번째 안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헌법 12조와 16조에 명시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의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당사자 자격' 부터 걸림돌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즉, 검사 또는 검찰청이 국가 기관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도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완전히 분리된 기관이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는 대통령 만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 적격성을 통과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 낮다. 헌법 명문 규정이나 제도 본질에서 명백하게 어긋나야 하는데, 헌법에는 명확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한 부분이 없다. 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이뤄진 바 있다.

■檢 직접수사 축소…사개특위서 달라질까
법안이 공포되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가능해진다.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는 제외된다. 단 선거범죄의 경우,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만 올 연말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수완박' 불씨는 여전하다. 국회에 구성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결정된다. 부패·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넘겨주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한전 자회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은 검찰이 끝까지 수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가 '증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4개월 후 시행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국회 통과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개특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검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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