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허탈… 침통한 검찰
2022.05.03 18:28
수정 : 2022.05.03 18:28기사원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실을 찾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다. 권 대구고검장은 이날 재차 사표를 내고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부당성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4월 22일 전국 고검장들은 전원 사의 표명했으나,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이제 고발 사건은 검사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의 위헌 논란과 함께 절차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모두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논평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