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뒤 중수청 설치 새 뇌관...청장 추천위 난타전 예고
2022.05.04 16:33
수정 : 2022.05.04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 구성 및 위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로 다시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5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 신설 논의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청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선 중수청장 임명권을 다수당이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로부터 떼어낸 수사권이 중수청에 이관되더라도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청장 인사를 국회가 통제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신설 과정의 논의도 차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차기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가능성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앞선 공수처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시 위원 7명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 인사에 이견을 보여 추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번엔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도 이뤄졌다.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은 권한을 5명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 안을 본회의(2020년 12월 10일)에서 처리하면서다.
지난해 2월 황운하 의원이 제출한 중수청 신실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 공수가 바뀐 만큼 야당에 가중치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도 다시 부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가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이런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또 "흔히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