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사들인 금괴 인천공항 환승통로서 밀반출한 일당 1심서 '집유'
2022.05.04 17:53
수정 : 2022.05.04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비교적 허술한 점을 노려 홍콩 등지에서 싸게 사들인 금괴를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통로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1억6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9억54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의 금괴 밀수단에 모집책과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전달받은 뒤, 이를 몸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 물품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물품의 품명·가격·수량 등에 대해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당시 운반책들을 상대로 금괴 운반 방법과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모집책을, B씨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운반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가 23억8600만원에 달하는 1kg 중량의 금괴 50개를 운반책에게 전달한 뒤 일본행 비행기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밀반출한 1kg 금괴 50개의 가격을 당시 한국 도매가격을 적용해 21억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을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직접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 통관절차와 관세 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범행 당시 국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