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추행 후 항의받자 맥주 캔 던진 50대 집행유예
2022.05.06 16:04
수정 : 2022.05.15 15:03기사원문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구로구 노래연습장에서 맥주가 들어 있는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 C씨의 왼쪽 뺨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친구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친구와 함께 C씨의 어깨, 허리 등을 만졌다. 이에 C씨가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캔을 던졌다.
C씨는 이날 오후 6시54분께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맥주 캔을 던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 등으로 피해자의 기분을 주로 상하게 한 사람은 B씨였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까지 B씨가 아닌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B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A씨가 맥주 캔을 던진 적이 아예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에 앞서 C씨와의 통화와 경찰 조사에서 맥주캔을 던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B씨는 앞서 C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C씨가 "맥주 캔을 집어던진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옆에 친구인데"라고 답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이름과 자신의 장모님 이름이 같아 C씨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쳤고 이에 C씨가 항의하자 A씨가 맥주 캔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때 아마 맥주가 얼굴에 튀었을 것인데 그것을 폭행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