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고물가 만큼 올려야” vs “회복할 시간 없이 또” 팽팽
2022.05.08 06:00
수정 : 2022.05.08 06:00기사원문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 2년간 물가가 폭등하면서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도 부담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대전·충남 경제계·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5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지만 법정 기한 내 합의안을 도출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Δ2017년 6470원 Δ2018년 7530원(16.4%↑) Δ2019년 8350원(10.9%↑) Δ2020년 8590원(2.9%↑) Δ2021년 8720원(1.5%↑) Δ2022년 9160원(5.0%↑) 등으로 인상돼 왔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들도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물가가 폭등한 것에 반해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간절히 원하는 모양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0.5%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는
2.5%로 크게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분기에 3.8%까지 치솟더니 급기야 지난 4월에는 4.8%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0대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동결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줄이고 있다. 1900원대 휘발유에 생필품, 외식비 등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다”라며 “수입은 그대로인데 먹고 사는 고정적 비용은 늘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야 현상 유지라도 할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반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급격한 매출 감소를 온몸으로 버텨오다 이제야 완만한 회복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충남 천안시에서 40여명의 직원들 두고 밀링머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57)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론 국제물류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비용지출이 한없이 늘고 있다”라며 “직원들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직원들도 살 것 아니냐”라며 씁쓸해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10년 넘게 약 60석 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C씨(53)는 “지난 2년간 대학생 아들과 딸 등 가족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해왔다”라며 “손님이 늘어도 시급 1만원이 넘으면 (아르바이트)못쓴다. 차라리 영업시간을 줄이는 게 낫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 등 일부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만큼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차등적용 방법은 Δ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기준 완화 Δ물가수준이 타 지역 대비 낮은 지역 최저임금 기준 완화 등인데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부작용이 있는 데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현실성 없다”라며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슬기로운 보완책과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