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본, 사기·도박까지....충북 시장·군수 후보 전과 ‘백태만상’
2022.05.08 07:01
수정 : 2022.05.08 07:01기사원문
충북 시장·군수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자
국가보안법·병역법 등 최대 전과 3범까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6월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상습도박, 사기, 음주운전 등 이들의 다양한 전과기록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권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1곳의 시·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31명 중 8명(25%)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을 가장 많이 가진 후보는 영동군수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진(54) 영동군의원이다.
윤 후보는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200만원)을 시작으로 2002년 상습도박(벌금 100만원), 2006년 사기(벌금 200만원) 등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5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전과는 2건이다.
그는 1990년과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처분 받았다.
충주시장 후보인 민주당 우건도(72) 전 충주시장도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과 2012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0만원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달성(50) 후보는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999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100만원) 등 전과 2범이다.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준경(59) 전 음성 부군수는 2002년과 200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해 각 100만원 처분받았다.
민주당 이차영(60) 괴산군수 후보는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민주당 김응선(57) 보은군수 후보는 2001년 농협협동조합법위반(벌금 100만원), 무소속 윤해명(55) 증평군수 후보는 1992년 병역법 위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전력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부족한 사람이 지역 대표가 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역을 위해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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