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2022.05.08 09:21
수정 : 2022.05.08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대장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차량 등 총 6378건이며, 체납금액은 54억5000만원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압류자료를 분석해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하고, 오는 6월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개월 간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후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