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1년 한시 중과배제, 10일 시행
2022.05.09 17:00
수정 : 2022.05.09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가령 2주택자인 A씨가 10년 보유한 주택 한채를 양도차익 5억원을 남기고 중과세율 배제 기간인 내년 5월9일 이전에 15억원에 판다면, 세금을 1억3950만원 줄일 수 있다. 만약 A씨가 3주택자 이상이었다면 세금은 1억8925만원 준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24일 국무회의, 5월말 공포예정이다. 적용은 10일부터 소급한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31일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내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선계획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새 정부가 출범 첫 날 독자 추진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1년간 배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에 이른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다. 바뀌는 시행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세율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했던 지난 2019년12월에서 2020년6월까지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99.9%나 늘어난 적이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동결되기도 한다.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면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받아 매도가 가능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타지역의 경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현행 제도에서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2021년1월1일 이사를 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이 2021년12월31일까지 1년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비과세 가능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