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회장 징역 20년

      2022.05.09 15:15   수정 : 2022.05.09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면서 7300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이라며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면서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쉬세븐이 생산하는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혹했다”며 “이 사건 같은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은 피해자 다수를 양산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지 않아 피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사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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