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버리 체크 무늬 교복 못입는다? 버버리 상표권 침해 제기
2022.05.10 05:03
수정 : 2022.05.10 05:02기사원문
내년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의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이하 버버리)'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하는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등에 유사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주지역 학교 15곳은 기존 교복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의 교복 디자인이 바뀔 전망이다.
이들 학교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코로나 유행과 맞물려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았다.
다만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