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韓의용군 "러 미사일 20발에 부대원 절반이 전사"
2022.05.10 09:06
수정 : 2022.05.10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했던 한국 의용군이 귀국하며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에 의해 부대원 절반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 의용군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탄약고가 (미사일에) 맞아서.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미사일 폭격으로 부대원 절반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미사일)로 장교 막사가 날아갔다"며 "지휘관이 전사해버렸고 두 번째(미사일)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다"며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A씨는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는) 진짜 울고 싶었다"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무서웠다"며 "두세 번째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옆에 있는 피부색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 의용군을)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러시아보단 우크라이나 쪽에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라며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을 당했다"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폭격으로 여권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귀국했지만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갔다며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현재 그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여권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