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 발표
2022.05.10 16:48
수정 : 2022.05.10 16:48기사원문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류(위치정보법) 시행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 진행되는 심사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부터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점수제 폐지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했다.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등록 내용에 대한 심사는 △사업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사항으로 구성된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3일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