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숏폼 영상 따라하면 '끝'

      2022.05.11 12:00   수정 : 2022.05.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맞아 국세청이 54편의 숏폼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숏폼은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1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공제, 감면 사항 등을 담은 숏폼 54편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이다.

납세자 맞춤형으로 유형별 영상도 제공된다.
예를들면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영상이다.
올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는 이 영상을 활용하면 수월하게 환급계좌들을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도 숏폼으로 제공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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