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참여 마을교부세사업 121건 확정
2022.05.11 10:53
수정 : 2022.05.11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에서 수렴된 주민제안사업 중 121건을 올해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으로 확정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교부세 사업에는 총 31억 3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별로는 중구 42건(7억 7000만 원), 남구 37건(11억 200만 원), 동구 20건(5억 2500만 원), 북구 22건(7억 600만 원)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환경개선’ 분야가 6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 18건(14.9%), ‘안전안심’ 17건(14.1%), ‘주민자치’ 9건(7.4%), ‘지역특화’ 5건(4.1%), ‘보건의료’ 3건(2.5%), ‘사회복지’ 2건(1.7%), ‘마을스마트화’ 1건(0.8%), ’교육‘ 1건(0.8%) 순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환경개선 분야로 '담장 도색 및 벽화그리기 사업',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네한바퀴 작은 음악회 개최', 안전안심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민자치 사업은 '달동 가족이 함께하는 생생체험단 운영' 등이다.
또 올해는 공업탑 종하거리 청소년 문화축제, 썸머버스킹 페스티벌, 한 여름의 북캉스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도 선정돼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 중순에 4개 구에 사업비를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