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2022.05.11 16:00
수정 : 2022.05.11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1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안보나 국민 보호에 관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을 상실하거나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9일과 11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규칙에선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는다.
보훈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또 그동안엔 한쪽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에서 2마디 이상을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던 것을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하고, 한쪽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좀 더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력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7급 기준이 한 눈 시력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변경됐다.
아울러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개선·신설된 상이등급 기준 가운데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부터 등급 심사에 적용되고 있고,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관 상실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으면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이 제공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책임지고 예우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