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1조 긴급생활지원금 푼다

      2022.05.12 16:30   수정 : 2022.05.12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 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가 올라 필수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17만2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5000원 올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장병 급식비 단가는 20% 수준으로 올린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하루 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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