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반 59.4조 추경 추진

      2022.05.12 16:30   수정 : 2022.05.12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12일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더 걷히는 법인세 30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소득세 10조원을 주요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경기둔화 우려, 자산시장 불안상황에서 낙관적 세수전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12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첫 추경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됐다.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은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에 기반한 세입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때, 40%를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다.

코로나 피해보상 지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근거하면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23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 중기업 등 370만명(개)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소급지원 효과가 있도록 손실보전금 기본지급을 하면서 피해에 상응해서 차등지원방식도 도입했다"며 "여행업 등 50여개 업종은 피해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도 개선돼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 등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정책도 제시됐다.

코로나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 6조1000억원도 추경에 들어갔다.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재원이 3조5000억원이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 2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 가공식품 생산부담 경감 부담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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