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값 담합 9개 업체…과징금 5억9500만원 부과
2022.05.12 13:29
수정 : 2022.05.12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종닭(백숙)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조정해 시세를 끌어올린 하림, 올폼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500만원(잠정)이 부과된다. 육계(치킨), 삼계(삼계탕)에 이어 국민 먹거리 닭고기에 담합에 공정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 식용 닭고기이다. 해당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 기준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담합은 한국토종닭협회 주관한 간담회와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9개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 협회의 구성원이며, 출고량 담합 실행 이후에는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냉동 비축량 조절, 가격요소 결정 등을 담합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곳은 2013년 5월 29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13만4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곳은 재차 손발을 맞췄다. 이들은 2015년 12월 21일과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았다.
출고량뿐 아니라 판매 가격에 대한 담합도 이뤄졌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6곳은 2015년 3월 19일 제비용을 1100원 인상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을 높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토종닭협회의 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토종닭협회는 구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토종락 종계 및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종란을 줄이게 되면 약 90일(부화 21일+사육 70일) 이후부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에는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약 78만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3월 19일에는 제비용을 1100원 올려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토종닭의 부모 닭에 해당하는 종계 수를 줄여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서는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 공급하는 한협의 병아리 분양 수를 2012년(33만 마리)부터 2014년(30만 마리), 2015년(25만 마리), 2016년(25만 마리)까지 4차례에 걸쳐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곳을 제외한 6개 업체에는 과징금 5억95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토종닭협회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