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흔들'...USDT도 1달러 밑으로
2022.05.13 08:48
수정 : 2022.05.13 08:48기사원문
獨, 1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가상자산 소득세 면제
독일 정부가 1년 이상 장기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시장 친화적 가상자산 조세 제도를 마련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과세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대출, 예치 상품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령인은 관련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미디어는 "독일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지침을 발표했다"며 "세무사, 기업 및 개인 납세자는 이제 가상자산의 취득,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세금 정책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의장 "가상자산 규제 공동기구, 내년 출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내년 중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shley Alder) IOSCO 의장 애슐리 알더(Ashley Alder) IOSCO 의장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 기구가 내년 중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주류 금융과 융합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은 전세계 규제기관의 최우선 초점 영역이 됐다"고 밝혔다. 알더 의장은 "가상자산(Cypto)는 이제 코로나19(COVID),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함께 규제기관이 가장 중점을 두는 3개의 'C'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