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임 시장 중도사퇴 1주일 뒤 물류센터 추가 건축허가
2022.05.13 10:47
수정 : 2022.05.13 10:47기사원문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가 회암동 양주톨게이트와 면한 고암동 592-1 부지에 대해 추가로 물류창고(센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31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1부지에 허가에 이어 최근 2부지까지 추가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9일 고암동 593-1 부지에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올해 3월 초부터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다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주민들은 양주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 내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기 3개월 권한대행 부시장이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곧 선출될 시장에게 이 문제를 넘기지 않고 굳이 건축허가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부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제3자의 뜻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