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9구급대원 폭행한 20대…집행유예 2년

      2022.05.13 18:22   수정 : 2022.05.13 18:2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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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술에 취한 20대가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2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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