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주차장 가로막고 잠들었다가 음주측정도 거부한 경찰관 실형
2022.05.17 10:03
수정 : 2022.05.17 10:21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빌딩 주차장을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0시36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딩 앞 도로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1시간가량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부터 승용차 시동을 켠 채로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가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수사하는 경찰관에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처벌만을 모면하려고 술책을 부리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