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 "변론권 침해 없다"
2022.05.17 17:14
수정 : 2022.05.17 17:14기사원문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부 우려처럼 "변론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는 일부 불성실, 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앞서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변호사 평가에 따라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변론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성실히 변론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변론 내용에 관여하는 평가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평가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